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뉴스1
이른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대검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나섰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26일에도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절차적 문제가 제기돼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수사 인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 13명을 투입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돼 지난 5월21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의 공소장 편집본이 기소 다음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서버 접속,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 26일에도 같은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자 대검에 인력을 보냈지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실제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에 앞서 사전 고지 절차를 누락했는데 피의자 중 한 명이 항의하자 "압수수색을 안 한 것으로 하자"고 말한 뒤 빈손으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이 고검장 기소 약 2개월 전 수원지검 수사팀 파견이 끝나 원래 복무하던 검찰청으로 돌아간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를 영장에 기재한 것도 문제가 됐다.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