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가던 자전거를 넘어뜨려 운전자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한강공원 가양대교 자전거도로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자전거를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B씨는 부상을 당했다. A씨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추월을 시도하다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겐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추월 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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