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낙상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한 만화가 윤서인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서인씨가 지난해 9월1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자택에서 쓰러져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만화가 윤서인씨 조사에 나선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음달 1일 윤씨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씨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에 지난달 12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내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자택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관련 악성 루머를 언급하며 "사진 한 장 공개 안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간병한다고 하루를 제끼는 것도 이상하다"며 "얼굴 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다음날에도 자신의 SNS에 "어떻게 새벽 1시반에 아내가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라며 "본인이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라고 적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씨의 이런 행위가 "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쓴 글"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아내의 얼굴을 폭행해 혼절하게 만드는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나쁜 대통령 후보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며 윤씨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