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경남희망연대 김진숙(사진 가운데)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양산시 보조금 부정 지급' 관련해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진숙)는 30일 오후 '양산시 보조금 부정 지급' 관련, 울산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이날 "양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기 해광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7개 아파트 등에 노후된 옥내급수관 교체를 위해 7억 2855만여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예산을 시민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투입했지만 실상은 나아진 것이 없으며 이전처럼 녹물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주민들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양산시가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강한 의혹도 제기했다. 시가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주택 공용배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과 조례를 위반하면서 공용배관을 신청토록 한 것은 물론, 신청하지 않는 세대에도 100% 보조금을 지원해 공사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는 공사비 전액인 100만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일괄 80만원으로 지원해 조례를 위반했다고 했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2018년께 1994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등에서 수도배관 노후화로 녹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들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에는 수질검사 후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면 세대별 80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공사비 전액인 100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다. 또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산시장에게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김진숙 경남희망연대 공동대표는 "김일권 양산시장과 시의회에 보조금 부정 지원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하며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사법기관에 수사를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양산시에 산적해 있는 부정부패를 하나둘씩 꺼내어 냉엄한 심판과 함께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적법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한 상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