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군 다압면 매화마을. /사진=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와 경남 거제시 2곳을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까지 경남 거제시 1곳이었지만 이번에 전남 광양시가 신규 편입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지정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167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075가구의 약 15.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