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성 연예인에게 2년 동안 1400통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스토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원두)는 A씨(53)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주거침입·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270회, 계좌이체 메시지 1140회, 카카오톡 메시지 9회 등 총 1419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해 10월 네이버 댓글 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 12회를 게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여수경찰서는 관련 사건 4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법원은 이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스토킹 사범"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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