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뒤 불복한 A씨의 첫 정식재판을 열었다.
베이비시터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쯤 아이들을 돌보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아동들을 때릴 때 주먹을 사용했다고 봤다. 이에 맞선 A씨 측은 법정에서 "때린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주먹이 아닌 꿀밤"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였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A씨의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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