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에 따르면
수험생 92명은 전날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오는 10일 성적 발표 전 법원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고 멘델 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돼 보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에는 해당 문항 이의 제기 156건 접수됐다. 평가원 측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유지했다.
소송인단은 평가원이 자문했다는 관련 분야 학회, 전문가, 그들이 제시한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평가원은 "이의 심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수능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 등 관련 학회 12곳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전문가 의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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