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검찰에 고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수의 법률대리인이자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는 이날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강용석·김세의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조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사실·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위 후보자를 비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조 교수의 어린 자녀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공개해 그 인격까지 짓밟는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물론 그 가족들의 처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피고발인들(강용석·김세의)이 이런 범행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및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금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요청한다”면서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