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A씨(40대)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류 진통제 페티딘을 정량보다 적게 투여하고 나머지를 빼돌렸다. 이어 이를 자신에게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많게는 하루에 10번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통제는 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때 사용하는 것으로 다량 투약하면 경련, 어지러움, 이상황홀감, 진정, 환각, 호흡억제, 착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약하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동료가 병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함께 병원 측이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에 따라 (병원 측) 관계자가 추가 입건될 수 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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