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달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남성이 포착됐다.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6일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 불법입니다. 저렇게 느린데 위험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는 빨간색 점퍼를 입은 한 사람이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영상 촬영자는 자전거 뒤에서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저속 주행을 하고 있었다. 촬영자는 "뭐야 이 XX아 여기 강변북로다"라며 화를 참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지 편한 세상" "자전거 가는 건 느리지만 훅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강변북로 자전거 빌런" "음주운전 같은데" "용기가 진짜 놀랍다"라고 반응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다.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15일 이내 구류에 처해진다.
누리꾼들은 "지 편한 세상" "자전거 가는 건 느리지만 훅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강변북로 자전거 빌런" "음주운전 같은데" "용기가 진짜 놀랍다"라고 반응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다.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15일 이내 구류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