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 중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흉포화된 범죄나 국민의 지탄을 받는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경찰관이 공무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면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시대적 정당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위험성은 항상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나 대립된 가치가 있어서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이날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 상정됐다.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 중 과실이 생기더라도 이를 감면해주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한편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을 들어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박 장관의 과거 (특활비 관련) 발언을 돌이켜보고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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