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서울시청)의 고의 충돌 의혹이 증거 부족으로 결론났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입단식에 참석한 심석희. /사진=뉴시스
고의 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서울시청)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양부남 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조사위원회 2차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심석희와 대표팀 전직 코치였던 A씨가 문자메시지로 '브래드버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사결과를 전달했다. 브래드버리란 쇼트트랙에서 고의 충돌로 승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다.

그는 "심석희의 밀치기로 최민정(성남시청)이 넘어진 걸 보면 의심이 간다"면서도 "다만 심석희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수도 있어 고의충돌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심석희가 최민정을 민 건 맞지만 자신의 레이스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심석희는 2018평창올림픽 쇼트트랙 1000m 결선에서 코너를 돌다 최민정과 부딪혀 넘어졌다. 당시 최민정의 성적은 4위. 심석희는 주행 방해로 실격 처리됐다.

이후 한 매체를 통해 지난 10월 심석희와 전 코치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다. 대화에는 최민정을 향한 심석희의 욕설이 포함됐다. 두 사람이 고의 충돌을 사전모의한 듯한 대화 내용도 담겨있었다.

조사위는 심석희가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들과 코치에 대해 폭언을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2016월드컵과 2017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 승부 조작과 2018평창올림픽 당시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심석희의 국가대표 자격 유지에 대해서도 "스포츠공정위가 결정할 일"이라며 칼자루를 떠넘기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빙상경기연맹은 이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석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석희가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심석희 측은 징계 수준에 따라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