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0일 오후 3시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회 변론을 진행한다. 사진은 수험생들이 전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끝내고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수험생들이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오후 3시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회 변론을 진행한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제를 제기한 학생 측은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에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날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답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생명과학Ⅱ 과목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이 있을 수 있지만 신속히 사건을 심리하면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의 성적 통지를 중지하기로 했다.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은 65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