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소방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창구인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에서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민 1083명이 투표해 선정했다.
5건의 사례는 Δ전국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13.04%) Δ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12.72%) Δ중형119구급차 추가 확대 배치, 감염병·중증환자와 임산부 이송 최적화(12.41%) Δ2022년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 강화 중점 투자(11.78%) Δ산후조리원 등에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등 화재안전 강화(10.93%)다.
가장 많은 국민이 선정한 사례인 전국 통합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일원화된 지휘·명령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운영센터 3개소, 기지국 1만7498개를 구축했으며 단말기 24만대를 보급했다.
피난자 시선에 맞춘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은 지난 7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공포·시행에 따른 것이다. 복잡·다양화된 현대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해 위급상황시 피난구를 찾기 쉽도록 한 정책이다.
중형119구급차는 넓은 공간에 더 많은 장비를 실을 수 있어 심전도 측정 등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특별구급대의 기본 구급차로 사용된다. 2023년까지 전국에 104대를 확대 배치하고, 2026년까지는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가단위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보다 13.3% 증가한 2501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은 재난현장 대응기반 강화, 현장중심 소방정책 과학화 등에 중점 투자된다.
산후조리원 등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스프링클러, 소화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5일부터 의무화된다.
백승두 소방청 감사담당관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소방청의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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