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 '먹보와 털보' 측이 연예인 특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먹보와 털보’ 측은 출연자 노홍철이 ‘연예인 특혜’로 만석인 식당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자 “편집 과정에서 생략된 상황이 있었다”며 “전체 맥락이 전달되지 못한 편집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먹보와 털보’ 제작진은 “비가 평소 가고 싶어 하던 식당에 가자는 의견이 갑자기 나왔고, 전화로 예약문의를 했으나 당일 예약은 마감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잠시 후 노홍철 씨가 한번 더 전화를 했고, 기존 예약 손님들 서빙 후에 남는 재료가 있는 경우엔 포장 손님을 받기도 하는데, 식당 내부 테이블이 아닌 야외에 간이 테이블에 앉아도 되겠냐고 제안을 주셨다”며 “노홍철 씨 통화 직후 제작진이 전화를 드렸고 식사 가능 여부와 함께 촬영 허가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먹보와 털보’ 측은 “식당 도착 시간 기준으로 재료가 남아있다면 야외 포토존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에서 가능하지만, 재료가 소진되면 식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예약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개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도 당부하셨다”고 설명하며 “전체 맥락이 전달되지 못한 편집으로 인해 시청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 ‘먹보와 털보’(감독 김태호)에서 노홍철과 비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도 일대를 여행하며 맛집을 탐방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노홍철이 비가 예약을 실패한 음식점에 전화를 해 자신이 노홍철임을 밝히며 “실례지만 넷플릭스를 보시느냐. 넷플릭스에서 큰돈을 쓰기로 했다. 고가의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제주도로 내려왔다”며 “비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스테이크 식당에) 꼭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예약을 요구했다. 결국 식당 직원은 “오시면은...”이라며 예약을 받았다. 식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식당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마련된 포토존 테이블에서 식사를 진행했다.


이 장면이 공개된 후 노홍철의 행동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예약이 다찼는데도 ‘연예인 특혜’를 요구한 것 아니냐”,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특혜를 받아온 건가” 등의 반응과 “예능은 예능일 뿐”, “기존 좌석이 아니라 포토존 테이블에서 식사했기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