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강북구 변동에 있는 도로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A씨를 친 기중기 운전자 B씨(4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야광 작업복에 헬멧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담당 지역이 아닌 곳에 홀로 작업 지원을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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