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씨 잔고 증명 위조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선 안 된다”라며 “최씨 등은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소송사기 미수를 범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누락하고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로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라고 강조했다.
검증특위는 “잔고 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담하지도 않았다는 최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최씨의 사문서 위조와 행사,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검찰 구형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누락한 소송사기 미수에 대해 추가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미한 구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점과 잔고 증명서 위조와 행사가 중대한 폐해를 야기하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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