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올해 안으로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후 3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도 인정하면서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봐 형량을 세 배 늘렸다. 검찰과 조씨 모두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허위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건은 사모펀드 관련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 교수의 지시로 증거인멸을 한 김경록씨 등 2건이다. 조 전 장관 동생이 상고기각으로 2심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은 올해까지 3건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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