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격벽은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구획을 나누어 칸을 만들기 위한 구조물이다.
개당 설치비가 약 11만 원 정도 소요되며, 시가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줄 예정이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5만5000원만 자부담해 안전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안전보호격벽을 설치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예방과 운전자와 승객 상호간의 폭행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범 인천시 택시물류과장은 “보호격벽 설치로 운주종사자와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택시 서비스 향상과 택시 이용객 증가로 이어지고 향후 운영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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