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용이었다”며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약 1년3개월만에 승소했다. 도끼는 2018년 11월 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분을 정리했으며 지난해 2월 일리네어레코즈와 각자의 길을 택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6일 해산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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