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최근 2년 동안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해당 기업들에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권익위가 공공기관 내부 규정(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을 지시했다. 지시사항에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286개 공공기관 사규 2만6846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한 결과 전체 사규의 약 9.2%인 2472건이 개선 권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부패 통제 장치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절차 중 하나다.

권익위는 개선 권고 내용을 크게 ▲불합리·불공정 유발 요인 제거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로 구분했다.


일부 사규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도 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익위가 최근 2년 동안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주요 사례 중 하나다.

부장급 이상 관리직의 경우 기관장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에서 위 3개 항목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이나 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 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과거 기관장 표창 등 공적이 있더라도 3개 항목에 관해서는 징계 감경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도록 개정 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불공정 유발 요인 제거 주요 사례로는 전자문서를 통한 도급계약 체결 시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인지세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업자 선정 때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한 것도 대표적인 불공정 유발요인 제거 사례로 꼽았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시 대표·임원의 퇴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을 이해충돌 방지 강화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분할발주를 금지하고 계약정보를 전산에 등록하도록 했다. 투자·자금업무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부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개선 권고 시 6개월의 기한을 두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총 2071건 중 1566건(75.6%)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년에는 20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점검 및 개선이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