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조직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받아 ▲1심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2심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이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 또한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해산이 결정, 소속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지난 23일 이 의원의 가석방 소식을 알리며 논평을 통해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 최대 피해자로서 8년3개월 2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석방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면복권이 아니라 가석방인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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