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운용해 온 보증료 할인제도는 두 차례 연장, 올해 말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분양보증, 모기지보증 등 기업보증 상품의 보증료 할인은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고려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세금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은 할인율을 조정, 내년 상반기까지 보증료를 할인한다고 HUG는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의 경우 올해까지는 보증금 2억원 이하는 80%, 2억원 초과는 70% 할인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할인율을 40%, 30%로 조정한다. 임대보증금보증도 올해 70%에서 내년부터는 30%로 바뀐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할인 제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고 서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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