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