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서초구 등에 있는 편의점 7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과 상품권 등 총 482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선불형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사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포스(POS) 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해 약 300만원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편의점을 옮겨 단기로 근무하며 현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포스 단말기를 입력하는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7회에 걸쳐 재범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까지 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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