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씨 사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상신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사면은 헌법상 근거를 가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구체적 범위와 기준 등은 소상히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어두운 과거를 딛고 미래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민화합 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세가지 과(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에 관련된 건강문제, 입원 당시 과정들과 치료 내역들이 보태져서 최종 사면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국회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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