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하 산정 기준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자녀의 나이 항목에 관한 점이다. 기존에는 만 6~11세를 동일 구간에 규정했지만 개정된 산정 기준표는 6~8세와 9~11세로 나이 항목을 세분화했다. 부모 합산 소득의 최대 구간도 종전 900만원 이상에서 12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이 상향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산정 기준표 개정 배경에 대해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돌봄 비용(사교육비 등) 격차,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일부 최고 소득의 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정 기준표에서 의미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순수입 총액이다. 비양육자뿐 아니라 양육자의 수입을 합산해 자녀의 나이에 상응하는 표준 양육비 구간에서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결정한다. 단 소득 외 재산상황, 거주지역(도시 또는 농어촌지역), 고액의 치료비 또는 교육비가 드는 경우 등 개별적 가감 요소들도 함께 고려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법적 제재가 강화됐다. 외국의 처벌 사례에 비하면 아직도 가벼운 수준이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에 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 변화, 이행률 증가를 위해 매우 진일보한 움직임이다.
다만 이혼을 전후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 이행에 앞서 ‘적절한’ 양육비 결정이 선제돼야 한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가계동향, 복지실태 등 조사 결과에 기초하기는 했지만 양육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부모의 양육비 협의 과정 또는 법관이 개별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자녀에게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재량권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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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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