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9일 '9살 아이가 뺑소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30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피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딸이 친구를 기다리는데 주차돼 있던 차가 앞으로 가면서 아이를 치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격자의 제보로 사고 사실을 알았고 즉시 신고 후 조사하고 있다"라며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문제의 차량이 아이 허리 부근을 쳐서 아이가 앞으로 크게 넘어졌고 아이 말로는 바퀴로 발까지 밟았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A씨는 "천운인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차주는 형사에게 '모르는 일이다'라고 진술했다"면서 "아이 부모 입장이라 도저히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서는데 이 사고 어떻게 보시나"고 누리꾼들에 의견을 물었다.
A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속 문제의 차량은 인도에 주차한 상태에서 빠져나가려다 앞에 서 있던 여자아이를 쳤다. 아이는 넘어진 뒤 곧장 일어났지만 다리를 절뚝거리며 인도로 걸어갔다. 차량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골목길로 빠져나갔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주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저 사람 면허 뺏어야 한다" "내가 다 화난다" "개구리를 밟아도 느낌이 나는데 모를 수가 없다"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인데 초등학교 근처인 거 모르나" "뺑소니 처분 안 받으려고 '모르쇠' 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앞창문 거의 정면으로 쳤는데 그걸 모르겠나" "너무 뻔뻔하다" 등의 댓글로 차량 운전자의 태도를 지적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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