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오는 3월에 치르는 대선에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재외투표시간 연장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 선거구 개편 소위(1소위)는 이날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심사 후 의결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에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 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외투표시간 조정 가능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다만 재외 대표부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은 부결됐다.


이와 함께 지난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투표 불참횟수와 무관하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3월9일 20대 대선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영구명부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 개편해 읍·면·동의 수가 줄어들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지난 2018년 6월13일을 기준으로 추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실시간 공개나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내용, 당에 소속된 지역조직(옛 지구당)의 부활 문제는 계속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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