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일 0시 기준 4444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사 도중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1(광주 북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444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4233명, 해외 유입은 211명이다. 사망자는 57명 추가돼 누적 5838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953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일 0시 기준 4444명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4233명, 해외 유입 211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64만9669명(해외유입 1만8077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는 57명 추가돼 누적 5838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같은 시각 기준 3024명보다 1420명 늘어났다. 주말보다 평일에 검사량이 많아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주 같은 요일인 지난해 12월29일 0시 기준 확진자 5408명보다 964명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준 백신 1차 신규 접종자는 2만6368명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4426만8774명이다. 1차 접종률은 전국민(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의 86.3%로 집계됐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6.1%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5만4370명 늘어나 누적 4267만9758명으로 접종완료율은 83.2%로 조사됐다. 18세 이상 기준 접종률은 93.9%다. 추가접종은 35만1030명 늘어나 누적 1933만6893명으로 집계됐다. 추가접종률은 전국민의 37.7%, 18세 이상 43.6%, 60세 이상 79.0%다.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은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양쪽에 일괄 추가해 계산된다.
사망자 57명 발생, 누적 5838 치명률 0.90%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날보다 57명 늘어 누적 583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0.90%, 위중증 환자는 953명을 기록해 전날 973명보다 20명 줄었으며 이틀 연속 900명대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 병상은 1726개 가운데 976개를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은 56.5%로 나타났다. 일반 병상은 1만4749개 가운데 5758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0%다. 

수도권 확진 3024명… 감염 비율 71.4%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누적 5838명이며 치명률은 0.90%로 집계됐다.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3024명보다 1420명 늘어 4444명, 누적 확진자 수는 64만9669명(해외유입 1만8077명)이다. 국내 발생은 4233명, 해외유입은 21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1346명 ▲경기 1416명 ▲경남 111명 ▲부산 248명 ▲울산 47명 ▲대구 108명 ▲강원 68명 ▲경북 97명 ▲충북 67명 ▲대전 41명 ▲인천 261명 ▲광주 73명 ▲전남 60명 ▲전북 93명 ▲충남 137명 ▲제주 43명 ▲세종 17명 등이다.

국내발생 확진자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확진자는 3023명(서울 1346명, 경기 1416명, 인천 261명)으로 71.4%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1210명으로 28.6%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최근 일주일(지난해 12월30일~1월5일) 동안 5049→ 4875→ 4416→ 3833→ 3129→ 3024→ 44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4930→ 4758→ 4310→ 3683→ 2993→ 2889→ 4233명으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3970.9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방역 수칙 적용 기한을 이달 16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4인 이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등이 유지된다.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도 시행된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난 3일 기준 지난해 7월6일 이전 2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 등을 통해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