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2020년 8월18일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화 시행 이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14일까지 특별보증을 운영한다.
특별보증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2020년 8월18일)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HUG는 특별보증을 시행하면서도 임대차시장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특별보증 운영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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