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류석우 기자 = 다음주 대장동(경기 성남시)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들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의 등사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변호인의 등사허용 신청에 따라 정 회계사의 USB파일 등사를 허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오는 10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의 첫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녹음파일에 제3자의 진술이 있어 외부유출 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다며 열람만 가능하고 등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열람만 허용하는 근거로 형사소송법 266조의3 제6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해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등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해 증거인부 여부조차 쉽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자 검찰은 "녹취록은 등사하도록 했고 녹음파일은 열람 형태로 허용해서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녹음파일에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도 있어 유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까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1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씨를 비롯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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