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방역패스 피해를 호소하는 취업준비생·주부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냈다.
주부·취업준비생 등 17명은 6일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가 담긴 서울시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고시는 유흥주점, 노래방 등 17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에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이나 생필품 구입이 힘들어진 주부 등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소송을 이끈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관계자는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5000여명이나 된다"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도 지난달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군(19) 등 453명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 역시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7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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