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 지난 4일 오전 서울시내 한 커피전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통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스1
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체에 대해 정부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진 직후 진행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주목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이 정책이 '학습권·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학부모 단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원 등의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은 지난 5일부터 정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또 "코로나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고 즉시항고했다.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각종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적극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방역패스의 효과, 외국의 사례 등 자료를 제공해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용이 되면 효력 자체를 상실해 결과와 상관없이 방역패스를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는 꼭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저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