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이 10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됐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첫 공판준비기일에 유 전 본부장만 출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핵심 인물들의 입장이 갈렸다. 지난달 21일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졌던 정민용 변호사는 10일 공판이 첫 재판이라 아직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첫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핵심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의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등사하려고 하자, 검찰이 수사 진행과 제3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5일 등사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원을 공여한 혐의 및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