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조모씨가 2020년11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모텔에 불을 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7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1월25일 오전 2시38분쯤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외투로 불을 옮겨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이 번지면서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5명이 다쳤다.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모텔에 있는 의자로 집기를 부수던 중, 이를 말리던 모텔주인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주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3번이나 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졌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붙였다고 했지만, 자신은 도망가고 다른 사람을 구조하려는 행동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이 새벽 곤히 잠든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더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햇다.

조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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