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6)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새벽 3시40분쯤 강원 춘천시 한 편도 2차로 도로서 시속 48㎞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전방서 무단횡단 하던 B씨(72)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했고 제한속도도 준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는 적색 신호임에도 도로를 횡단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새벽 시간 도로 양 옆 가로등이 모두 켜져 있어 자동차, 보행자, 물체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감정서에 의하면 충격 지점으로부터 21m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했어야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고 충격 지점으로부터 29m 지점에서만 봐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29m보다 훨씬 더 이전의 지점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발견과 인식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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