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씨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폭력을 행사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는 없다"며 "운동선수인 피해자 신체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고 후유증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으로 인해 농구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으로 인해 농구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기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기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후배선수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씨가 속해있던 현대모비스는 4강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 전적 3패로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실패했다.
결승 진출 실패에 화가 난 기씨가 술에 취해 후배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씨는 한국농구연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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