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16일 '허술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전문견사 B업체에서는 개를 분양하면서 '개를 잘 때리는 법'을 알려준다"며 "주먹을 쥐고 가운뎃손가락을 살짝 올려서 가슴 쪽을 쳐라' '산책 시 줄을 끌면 발로 엉덩이와 가슴 쪽을 걷어차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업체가 '대형견은 공격성이 있어 어릴 때부터 잘 때리고 잡아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견주에게는 '개를 잘 키우지 못한다'고 쓴소리를 한다"고 전했다.
A씨가 B업체에서 목격했다며 나열한 학대 내용은 잔인했다. B업체 직원들이 쇠 파이프로 개를 폭행하거나 손에 장비를 끼운 상태로 주먹을 쥐고 개의 얼굴을 가격해 피가 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개를 편하게 폭행할 수 있는 몽둥이를 서로 공유하여 구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대를 비롯한 동물 산업 관련 여러 불법 행위들을 증거를 갖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너무 늦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시군구청 축산과에 민원을 넣어도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 과태료 또한 부과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씨는 "B업체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의 구조가 시급하며 B업체의 만행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을 빠르게 개정하고 개선하여 불법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업체들과 이런 업체들의 갑질로 더 이상 피해 보는 반려견과 견주가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3시 기준 4만9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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