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전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의 택시에 탑승해 하차지점에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않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B씨에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인근 경찰서로 향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 경위와 B씨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범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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