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조치다.
14일 SH에 따르면 공사 현장 근로자가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한다.
SH는 공사 현장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실시간 작업중지 요청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 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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