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등에 대해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부 정지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설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에서는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확인 없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등에 대해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 효력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 3000㎡ 이상인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사교육 단체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업계는 14일 오후 관련 지침을 전달받아 서울 지역 점포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했다. 각 매장에 지침 사항을 전달하고 방역패스 안내 고지문 등을 철수했다.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고객에게 적극적인 안내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서울 지역에 한해 반영했으며 지방 점포의 경우 세부 지침이 나온 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