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 3000㎡ 이상인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사교육 단체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업계는 14일 오후 관련 지침을 전달받아 서울 지역 점포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했다. 각 매장에 지침 사항을 전달하고 방역패스 안내 고지문 등을 철수했다.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고객에게 적극적인 안내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서울 지역에 한해 반영했으며 지방 점포의 경우 세부 지침이 나온 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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