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 이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 달 뒤 다시 만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고 담뱃재를 입어 넣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당시 A씨와 같이 있던 C양(18)과 D양(17)도 폭행해 가담해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C양과 D양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과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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