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전국 부동산 증여를 받은 수증인이 14만3954명으로 전년동기(23만3114명) 대비 38.2% 감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절세를 목적으로 자녀 세대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 부동산 증여를 받은 수증인이 14만3954명으로 전년동기(23만3114명) 대비 38.2%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20만5793명) 대비로는 30.0%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3만6901명, 40~59세 6만9544명, 60세 이상 3만7503명으로 조사됐다. 전년동기대비 40세 미만 수증인은 42.8%, 40~59세 42.4%, 60세 이상 21.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증여가 둘 다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수도권 증여는 전년동기대비 50.1% 줄어든 3만7922명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증여는 같은 기간 32.5% 감소해 10만6032명이었다. 40대 미만 수도권 부동산의 증여가 가장 많이 감소해 다주택자의 자녀 세대 부동산 증여가 마무리 단계라는 게 직방의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0년과 2021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2021년 하반기 이러한 추세가 줄었다"며 "자녀 세대로의 부동산 증여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