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태권도학원 관장 A씨(44)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2시20분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 학원에서 학생인 B군(12)을 관장실로 끌고 가 가혹행위를 한 뒤 머리를 때리고 움켜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B군에 "남자XX가 왜 머리를 묶었어"라고 지적하자 B군이 "그냥요"라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의 쌍둥이 형제인 C군이 사무실로 끌려가는 형제를 보고 울자 "이 XX는 왜 우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C군에게도 가혹행위를 하거나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 아동들에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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