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밤 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최 전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 전 의장은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성남도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원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