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이날 청문회를 열고 조씨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 절차는 지난해 8월24일 부산대가 조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청문 주재자와 조씨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이후 청문회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결과를 반영해 당사자에게 입학취소 여부를 고지한다.
입학 취소 여부가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조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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