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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