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해 서울에 사는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공익법센터 무료 법률 지원으로 빚을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확인된 채무 탕감액만 9억7900만원에 이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 아동·청소년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센터는 업무 개시 1년을 맞아 그동안 사례에 기초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와 친권 남용 여부, 미성년자의 시설 거주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는 법률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안내서는 54쪽 분량 A5 사이즈의 소책자로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 등을 담았다.

성유진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는 올해에도 무료 법률 지원을 이어나가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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